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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FC 뇌물’ 두산건설 전 대표 기소…이재명 향하는 검찰
두산건설 용도변경 대가 50억원대 후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도 수사 대상 포함
제3자 뇌물수수 적용…이재명 수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전남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태양광발전소에서 신안태양광사업에 관해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병원부지 용도변경을 대가로 50억 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건설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제3자 뇌물혐의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 내지 공모 여부를 가리는 과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30일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를 특가법상 제3자뇌물수수,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대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 소유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네이버, 차병원, 주빌리은행,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네이버는 40억원, 농협은 36억원, 분당차병원은 33억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성남FC에 전달했고, 건축 인허가나 부지 용도변경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FC는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도 스폰서 광고를 하지 않았다. 대신 성남FC 유니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빚 탕감 정책과 관계된 주빌리은행이 스폰서로 표기됐다.

검찰은 지난 1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성남시에 ‘신사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할 게 아니라고 보고 보완수사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지만,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기한 보류하면서 수사팀 반발이 일었고, 결국 지휘라인에 있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던지는 일이 벌어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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