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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후 뇌물로 실형 공무원…법원 “퇴직연금 환수 부당”
알선수재·뇌물공여로 실형 확정
퇴직 한달 전, 토목업체의 청탁 승인
법원 “퇴직 전 알선수재로 단정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퇴직 후 토목업체 로비 활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고위공무원이 퇴직연금 환수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 이주영)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12년 6월께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하고 명예 퇴직한 A씨는 2018년 10월 알선수재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았다. A씨가 퇴직 후 공무원들에게 토목업체 B사의 공사 수주를 알선,청탁해 2012~2015년 사이 25억 4000여만원 상당의 공사발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퇴직 한달 전 교량공사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을 도와달라는 B사 대표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재직 중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간주하고 퇴직수당 및 퇴직 연금 약 6738만원을 환수했다.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이 퇴임 이후인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있었다고 주장,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퇴직 후 성립된 범죄’라고 보고 퇴직 수당·연금 환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퇴직하기 전 B사 대표를 만나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알선수재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알선수재죄는 A씨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성립하는데, 형사판결에 따르면 A씨가 퇴직 전 구체적으로 알선을 청탁받고,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A씨가 로비 활동을 한 뒤 처음 B사가 발주한 공사 계약일이(2012년 6월 11일) 퇴직 시기와 맞물리지만 당시 청탁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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