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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특혜 의혹’ 문준용, 하태경·심재철 손배소송 대부분 패소
“보도자료 허위라 하기 어려워”
‘녹취록 제보조작’ 청구만 인용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남 준용 씨가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다만 녹취록 제보 사건 관계자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문씨가 자신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판결했다.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하 의원, 심 전 의원, 정 변호사 등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000만원씩을 청구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총 2억원을 청구했으나 이들 중 조작 당사자인 당원 이유미씨 등 일부 인사들과는 2018년 강제조정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정 변호사에 대해선 "의견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공개한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는 표현이 모욕적이고 이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적시된 허위사실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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