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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마케팅’에 결국 옐로카드...野, 서영교에 ‘경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3선 서영교 의원이 ‘타 후보(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연계된 홍보물을 배부했다’는 이유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는 당 대표 선거와 달리 최고위원 경선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친이재명(친명)계 후보들의 막판 ‘이재명 마케팅’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선관위의 의지로 풀이된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관위는 전날 서 후보 측에 “지난 7일 인천시당 합동연설회에서 서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연계된 홍보물을 배부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서 후보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통지했다. 서 후보 측이 배부한 홍보물에는 서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찍힌 사진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후보 측은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선관위 시행 세칙에 ‘홍보동영상, 현수막, 피켓 등 홍보물 사용금지’라고 돼있어서 단순 공보물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관위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을 만큼 전례 없던 조항이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제재에 대한 이의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이번에 내린 ‘경고’ 조치는 당규 상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중 가장 약한 ‘주의 및 시정명령’ 다음에 해당되는 제재로, 경고 이상 조치는 ‘자격상실’, ‘제명·제소’, ‘형사고발’ 등이 있다.

민주당은 경고 내용을 중앙당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는 당규에 따라 당 홈페이지에 서 후보가 경고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제재를 받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서 후보는 전국 12곳의 지역순회 경선을 마친 이날 현재까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과 1차 국민여론조사(민주당 지지층·무당층 한정) 득표율에서 각각 정청래, 고민정, 장경태 후보에 이은 4위를 기록하고 있다. 5위는 박찬대 후보로, 당선권인 상위 1~5위 중 고민정 후보를 제외한 4명이 모두 친이재명 후보로 분류된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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