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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작 ‘49층案’ 통과...여의도 재건축 탄력
3修만에 도계위 심의 가결
여의도 정비계획 1호 사례 나와
12층 373가구 → 49층 582가구
공공성 담보 위한 추가조치 조건
용적률 489.99% 주상복합 개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 전경. [카카오맵 캡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최고 49층, 582가구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여의도 16개 노후 단지 가운데 정비계획이 확정된 건 공작아파트가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일대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76년 준공된 공작아파트는 최고 12층, 4개동 총 373가구 규모로 더현대 서울 건너편에 있다.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차례 상정됐지만 영등포·여의도 도심 내 상업지역 개발 방향성과 정합성 확보 등의 사유로 보류된 바 있다. 그동안 국제금융·업무중심지 육성 등 상위계획상 여의도 개발방향 및 현재 수립 중인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과 사전협의를 통해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계획안을 보완했고 4년 만에 재상정됐다.

계획안은 상업지역 지정 취지, 여의도 일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최고 높이를 200m(50층 이하)로 하고 금융업무시설 집중 공급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장기전세)을 추가로 확보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개발예시도. [서울시 제공]

계획안에 따르면 공작아파트는 용적률 489.99%를 적용 받아 최고 49층의 공동주택 3개동과 업무·근린생활시설 1개동으로 지어진다. 공동주택은 총 582가구(공공주택 85가구 포함) 규모로 전용면적별로는 ▷60㎡ 이하 47가구 ▷60~85㎡ 이하 309가구 ▷85㎡ 초과 226가구 등이다.

다만 도계위는 시정 방향에 맞춰 공공보행통로 공공성 담보, 1~2인 가구 등 도심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의 평형 조정 등을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의도 상업지역에 속하는 공작아파트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첫 사업지다. 아파트지구를 포함하더라도 여의도 내 정비계획 통과 1호 사례다. 시범·광장·목화 등 11개 노후 단지가 포함된 여의도아파트지구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아직 남아 있으나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따로 수립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작아파트 정비계획안이 도계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여의도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아파트지구 내 시범·한양·삼부 등은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면 하반기 중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의도는 3대 도심 중 하나로 오피스 중심의 광화문, 주거 중심의 강남과 달리 도보권 내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수변, 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수요가 높은 곳에 공급이 이뤄진다는 의미”라며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이나 다른 정비사업도 얼개를 잡아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잠실우성4차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등도 통과됐다.

일단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4차아파트는 정비구역 확대에 따라 정비계획을 일부 손질했다. 구역 정형화와 함께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용적률을 소폭 낮춰 최고 32층, 825가구 규모(소형임대 93가구 포함)로 짓도록 했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일대에는 아파트 294가구와 오피스텔 824실 등 총 1118가구, 최고 43층 높이의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강동구 성내동 19-1 일대는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도로, 공공임대주택(136가구), 체육·문화·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김은희·이민경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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