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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난동男 “아기 아빠 ‘내려서 보자’ 폭언 때문” 주장
지난 14일 제주행 항공기에서 4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자 승무원들이 말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아이 아빠도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난동을 부린 남성 A씨는 “사건 당시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이라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 아이 아빠도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일부 보도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이 엄마가 아이를 달랬다고 했지만 부모 둘 다 아이를 달래지 않아 참다 못해 한마디 한 거였다”고 주장했다.

에어부산 측은 “(A씨와 아이 부모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상세히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기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므로 당시 규정대로 보안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하고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우는 아이 부모에게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후 “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들이 다가가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라며 남성을 말렸지만 그는 오히려 승무원의 제지를 뿌리쳤다. 이후 남성은 마스크를 내린 뒤 “그럼 내가 여기서 XX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고 몸부림치며 난동을 폈다.

결국 A씨는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 부모에게 침까지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에 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항공 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인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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