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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비 횡령’ 건설노조 위원장 아내·친형도 경찰 고발돼
사준모, 서울경찰청에 업무상횡령 공범 혐의로 고발
“토지·건물 아내 명의로 이전해…횡령 공범”
“노조 감사 친형, 횡령 몰랐다는 건 상식 아냐”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로고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거액의 노조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이하 노조) 위원장 A씨의 아내와 친형도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A씨 부부와 A씨 친형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수억원대의 노조비를 횡령해 건물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고, 이를 노조에 세를 줘 월세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노조비를 골프장 이용, 밥값 등에 쓰거나,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조비를 유용한 의혹도 있다.

사준모는 A씨 아내에 대해 “서울 광진구 토지와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데 노조비를 유용했다”며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감사로 활동하는 A씨 친형에 대해서도 “노조에서 비리를 적발하고 감시해야 하는 감사임에도 일련의 횡령행위를 몰랐다는 점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달 초 수사의뢰를 받고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이번 고발 내용을 확인한 후 함께 수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연합노련은 지난 12일 회계감사를 시작했으며, 한국노총은 징계 착수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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