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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경찰국 반발 집단행동, 정치권 갈등증폭보다 수습책을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키로 한 결정한 것을 두고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대책회의를 했던 총경(경찰서장)들을 상대로 경찰 수뇌부가 강경대응에 나섰다. 회의 주도자인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참석자들을 감찰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내부 반발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다. 경찰 내부망에는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총경에 이어 일선 팀장급(경위·경감) 회의 개최까지 예고했다. 군에 버금갈 정도로 위계가 강조되는 조직에서 이 정도로 노골적인 반발이 터져 나오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치안 일선 책임자인 경찰서장들이 정부와 경찰 수뇌부의 만류에도 집단 의견을 표명하며 항명 논란을 낳은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휴일에 연 회의에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으로 즉각 징계에 착수한 것은 경찰 조직을 자극하는 성급한 처사라 하겠다. 검사회의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검사장과 부장검사, 그리고 평검사 회의가 잇따랐지만 회의 참석자를 징계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었다. 검찰 수뇌부는 오히려 ‘직업적 양심’을 거론하며 감싸기까지 했다. 총경회의 대표인 류 전 서장은 회의결과를 윤희근 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대기발령으로 무산됐다고 한다. 경찰 지휘 체계 변화 당사자들의 언로 자체를 막는 것은 더 큰 반발을 부른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25일 시작되면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의 집단행동은 정치권의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여당은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경찰국 신설 과정의 위법성과 함께 정부의 징계는 ‘직권남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일 태세다. 국회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수습책을 내어도 모자랄 판에 자칫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 제공자가 될 판이다.

전국 총경 회의는 애초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는 역사적 퇴행”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려 했다고 한다. 경찰은 9월부터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사건 대부분에 대해 수사 개시·종결권을 행사하고 2024년 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갑자기 비대해진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장치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 시행령으로 할 것이냐, 국회 입법으로 할 것이냐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가 경찰과 대화하고 사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독립성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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