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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아이 순식간에 빨아들인 물놀이장 배수구…아빠가 직접 구했다
피해 아동 측 "안전요원 없었다" 시설 고발
배수구에 팔이 빠진 아이를 아버지가 직접 구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 [KBS 보도화면 캡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배수구를 제대로 막지 않아 3살 남아의 팔이 빨려 들어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물놀이장 관리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달성군 가창면 한 물놀이장의 실내 수영장에 있는 지름 8㎝짜리 배수구의 덮개를 열린 채로 방치해 3살 남자아이의 왼쪽 팔이 빨려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놀이장 측은 사고 당시 배수구 덮개가 빠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손이 빨려들어간 물놀이장 배수구 모습. [KBS 보도화면 캡쳐]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도 없었다며 물놀이 시설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규정 등을 확인한 뒤 참고인을 추가로 불러 추가 혐의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에 빠진 아이는 아버지가 재빨리 발견하고 끌어올린 덕에 팔에 찰과상을 입고 구조됐다. 다만 사고 당시 팔이 빨려들어가면서 머리부터 어깨까지 바닥에 처박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 보도화면 캡쳐]

물놀이장 측은 사람에 의해서 배수 구멍이 열린 것 같다며 CCTV로 상황을 분석 중이란 입장이다. 또 사고 이후 배수구 안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안전 요원을 상시 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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