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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산업 비명에…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개정안 발의
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26명 동참
정부, 설날 앞두곤 농축산물 선물 가액도 상향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외식 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김영란법 개정)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거리두기·방역 패스로 고통받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은 2003년 3만 원으로 규정된 이후 19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사이 음식 소비자물가지수는 56% 올랐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적용되지만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마저 위축시켜 외식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악재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다수의 외식업체와 자영업자는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6명이 동참했다.

정부는 최근 김영란법 상한액 관련 규제를 일부 수정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서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한도를 상향한다는 방침을 최근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6일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8일부터 30일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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