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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캠프, '욕설 통화 공개'에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는 18일 이 후보의 '욕설 녹음파일'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녹음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특위 소속 장 모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 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초 입장문에서 장 변호사를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이라고 밝혔다가, 국민의힘 측이 "장 변호사는 선대본부 소속이 아니다. 선대본부를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고 싶겠지만 바로잡고 사과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당을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특위 소속'으로 바로잡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국회에서 이 후보의 욕설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 35건을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는 이 후보가 전화로 형인 재선 씨와 형수인 박인복 씨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 재선 씨에게 정신병원 입원을 압박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MBC가 지난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일부를 공개한 데 대한 맞불로 해석된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이나, 이날 기자회견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선대본부 산하 클린선거전략본부가 장 변호사 회견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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