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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7000억 피해’ 라임자산운용 파산신청…25일 첫 심문
라임자산운용 7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
1조7000억대 금융 피해…25일 첫 심문기일
라임자산운용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1조7000억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 전대규)는 25일 라임자산운용이 낸 파산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법원은 라임의 부채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거나 지급 불능으로 판단되면 파산 선고가 가능하다. 파산이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회사 자산을 우리은행·하나은행 등 채권자 47인에게 배분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2019년 7월 부실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자신들이 투자하는 해외무역펀드(IIG 펀드)에 부실이 일어난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를 범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주식 가격이 폭락해, 펀드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됐다. 이에 따른 피해는 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 등 경영진은 펀드를 판매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해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 중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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