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방역당국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아냐”
사진은 기사와 무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8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 인정 대상에 임신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임신부의 경우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방역패스 예외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중”이라며 “이번 주 목요일(20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의료 전문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의 경우 의학적 연관성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많이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길랑바레 증후군이나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의 전 단계 정도를 예외 범위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대본은 이와 함께 임신부가 접종한 뒤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신고한 건수는 30건이라고 밝혔다. 이연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임신부 확인이 정확히는 어렵지만 가임기 연령대의 여성이면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 출산 예정일을 입력한 사람 중 이만큼 집계됐다”면서 “이들 대부분이 근육통 같은 일반적인 증상이었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