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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후 파경’ 60대 “또 중매해줘” 업체 찾아가 분신
16일 제주시 이도2동서 발생한 분신 소동 현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5년 전 국제결혼을 했다가 파경을 맞은 60대 남성이 결혼정보업체 측에서 다시 국제결혼 중매를 해주지 않는 데 분노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6분쯤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64)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이 결혼정보회사 사장 B씨와 이야기하던 도중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 속 휘발유를 얼굴에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즉각 119에 신고하고 대야에 물을 받아 불을 껐지만, A씨는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2017년쯤 국제결혼 후 파경을 맞아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회사 측에 지속해서 국제결혼 중매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식을 회복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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