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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공개 예고에...국민의힘 “정치 공작” 고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한 매체에 대해 “정치공작이 의심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2일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 자료에서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가 김건희 대표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에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에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것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 윤리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매체 기자는 지난해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김 씨와 통화를 했으며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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