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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강사는 공채 아니다”라던 尹…수원여대 “당시 공개채용”
“2007년 김건희 임용 당시 공개채용으로 진행”
“교수 추천으로 채용” 국민의힘 해명과도 배치
與 “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으로 임용됐던 당시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시간강사는 원래 공채가 아니다”라고 했던 윤 후보의 해명과 달리 수원여대는 “당시 공개채용을 통해 교원을 임용했다”라며 교수 추천 채용 채용 주장을 반박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현안대응TF가 수원여대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수원여대는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지난 2007년 1학기 광고영상과 겸임교원으로 김 씨를 신규 임용했다. 앞서 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경력 논란을 해명한 윤 후보의 발언과 배치되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5일 김 씨의 허위경력 논란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공채가 아니다 시간강사는.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에요. 그리고 무슨 뭐 채용 비리 뭐 이러는데 이런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라고 주장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국민의힘이 직접 김 씨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놓으며 “안양대·서일대 시간강사를 하던 중 A교수가 수원여대에서 1년간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김건희 대표를 수원여대에 ‘겸임 교수’로 추천하여 위촉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김 씨를 임용했던 수원여대가 추천 채용이 아닌 공개채용 방식으로 임용이 이뤄졌다고 답하면서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설명대로라면 당시 김 씨 임용은 공개채용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절차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으로 채용비리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현안대응TF의 홍기원 공동단장은 “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니고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라며 성실하게 연구하고 검증받아 강의하는 시간강사들을 좌절하게 했던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거짓임이 확인됐다”라며 “윤 후보의 이러한 해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 임용이 공개채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수에 의해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이루어졌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 역시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채용비리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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