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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배 뛴 종부세·일관성 없는 양도세...‘부동산 카오스’ 어찌하오리까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부동산 세제를 둘러싸고 시장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은 수 배씩 뛴 세액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선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임대사업자 지위가 강제 말소된 생계형 임대인까지 원성을 쏟아내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매년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설익은 정책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실수요자 사이에서 혼란이 여전하다. 고가주택 보유자나 투기성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역대급 종부세를 내게 됐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온다.

특히 이사하는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일시적 2주택자의 동요가 거세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결심한 A씨 부부는 지난 5월 초 서울 양천구의 새 주택을 사고 7월 말 기존 보유했던 마포구의 집을 팔았다. 갈아타기 과정에서 약 2개월간 2주택자가 됐던 A씨 부부는 지난달 600만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A씨는 “집이 계획대로 팔리지 않았을 뿐인데 얼떨결에 종부세 대상이 됐다”며 “직장인 월급 두 달치에 달하는 종부세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신고가 말소돼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 임대인들의 아우성도 크다. 이 모씨는 2011년부터 임대 등록 후 세를 주던 아파트 3채가 올해부터 주택 수로 잡히면서 작년보다 86배 오른 4300만원을 종부세를 감당해야 한다.

성남시에 사는 김 모씨도 임대사업을 하던 강남구 대치동의 소형 아파트 두 채가 자동말소 되면서 지난해까지 안 내던 종부세를 올해 2230만원 내게 됐다. 김씨는 “정부에선 종부세가 부담되면 팔라고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실입주자만이 매매허가가 나와 세입자가 나가기 전엔 못 판다”며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 매년 커지는 종부세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이슈를 두고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정부는 즉각 반대 의견을 밝히고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물량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부터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시장은 술렁였다.

시장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가 필요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출규제 등의 여파로 거래절벽이 가팔라지며 시장이 한껏 위축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는 설익은 정책 제안은 관망세를 짙게 만들 뿐이라고 업계는 우려한다.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더 낫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며 “충분한 숙의 없이 파편적으로 이뤄지는 논의는 오히려 시장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율 완화는 단순히 양도세만이 아니라 ‘매수-보유-매도’의 전 단계에 걸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양영경·이민경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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