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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다주택자?…종부세 계속되는 논란[부동산360]
종부세는 양도세와 달리 예외 없어
공동명의면 부부가 각자 2주택자
정부 “회피수단 우려 개선책 없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 A씨 부부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결심해 지난 5월 초 서울 양천구에 새 주택을 사들이고, 7월 말 기존 보유했던 마포구의 집을 팔았다. 집을 갈아타는 상황에서 약 2개월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A씨 부부는 지난달 말 둘이 합해 총 6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됐다. 정부가 6월 1일 기준 주택 수에 따라 다주택자를 분류하는 데다, A씨 부부가 두 아파트를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한 탓에 각각 2주택자로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이다.

A씨는 “실수요자가 이사하는 상황에서 집이 계획한 대로 팔리지 않았을 뿐인데 얼떨결에 종부세 대상이 됐다”면서 “직장인 월급 두 달치에 달하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다가온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마포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고가 주택 소유자나 투기성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 실수요자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사하는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일시적 2주택자’도 일괄적으로 ‘다주택자’로 묶이고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소득세법은 이사 과정에서 살던 집과 새로 살 집을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를 실수요자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에서 예외를 인정해준다. 하지만, 종부세는 당해 6월 1일 기준 주택 수를 따져 일괄적으로 다주택자를 분류한다. 이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6월 1일 이후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묶인다.

더군다나 A씨의 경우 공동명의 탓에 그와 그의 아내가 각각 1가구 2주택자가 됐다. 종부세 가액을 계산할 때는 0.5채로 계산하나, 집 수를 따질 때는 각각 1채씩 적용된다. 올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로,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종부세를 맞게 된 이들의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팔기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데, 수도권 내에서 기존에 살던 집과 비슷한 가격대의 집으로 이사갔음에도 이전 집을 빨리 처분하지 못해 종부세를 내게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선 세무서에도 일시적 2주택자로 종부세 대상이 된 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별다른 구제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 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기존에는 종부세를 부담하던 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며, 6월 1일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문제가 없는 만큼 별도의 개선 방안은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설명자료에서도 “보유세 특성상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적용이 곤란하다”면서 “2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회피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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