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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법원 판단은…곽상도 구속 갈림길
도주·증거인멸 우려 낮지만 50억 설명 못해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영향력 행사 밝혀야
뇌물 검토하다 알선수재 선회…‘승부수’ 먹힐까
영장 발부여부 박영수·권순일 수사엔 영향 없을 듯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아들을 대장동 사업 시행사에 취업하도록 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혐의의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판가름 난다. 거액의 자금이 오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검찰이 밝힐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일단 곽 전 의원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열흘 뒤인 27일에는 17시간에 걸쳐 대면조사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주거지도 지난달 1일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로비 주체로 꼽히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가 이미 구속돼 말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곽 전 의원으로서는 유리한 정황이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아들이 50억원을 수수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퇴직했다. 김만배 씨는 퇴직금과 산업재해 보상금 조로 지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6년 남짓 근무한 대리급 사원이 받기에는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 실제 화천대유가 6년간 지급한 퇴직금 총액은 5억4585만원에 불과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던 급여는 300만원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일반에 생소한 화천대유에 취업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검찰로서는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소속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밝히는 게 관건이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탈락한 업체들도 산업은행과 메리츠증권을 끼고 있었다. 당시 곽 전 의원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어서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는 아니었다. 검찰이 당초 뇌물죄 성립을 검토하다 알선수재로 방향을 돌린 것도 이러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아들을 통해 받았다는 부분도 검찰이 정교하게 논리를 구성해야 할 대목이다. 세금을 제외하면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실제 수령한 돈은 28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천대유 고문으로 급여를 수령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곽 전 의원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수사를 통해 혐의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들이 50억 원을 수령한 곽 전 의원과 달리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은 회사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일한 박 전 특검의 경우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과의 친분을 비롯해 사업 전반에 관여된 의혹은 제기되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금전거래 내역이 밝혀진 것은 없는 상태다. 딸이 대장동 지구 아파트 분양을 받긴 했지만, 대가를 지불했고 박 전 특검이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죄 구성이 쉽지 않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장동 사업 초기 멤버였던 남욱 변호사가 구속될 당시 변호인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점 외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심리에 참여했지만, 주심 대법관은 아니어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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