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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물 보고 전화하면 주인이 거둬갔다(?)…‘허위매물’ 방치하면 과태료 500만원 [부동산360]
실거래신고 자료로 모니터링 강화
소재지·입주가능일 명시기준 개선
이르면 내년 초 개정안 시행 계획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온라인상에 방치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과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 안내. [연합]

이번 개정안에는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입주 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허위 매물 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으나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실거래 정보가 없어 빠른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실거래가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 부동산광고 플랫폼과 시스템을 연계해 허위 매물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링은 인터넷 부동산 포털 등에 올라온 매물광고와 실거래정보를 비교해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남아 있는 광고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허위 매물을 방치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 기반 모니터링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부동산광고 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 등 3가지로만 표시할 수 있는 소재지 명시방법도 개선한다. 현재 주택 외 건축물은 단순히 ‘상가건물’로 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병원 등 용도와 함께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한다.

부동산 매물의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과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한 규정도 ‘특정 월 초순·중순·하순’ 등으로 표시할 수 있게 바꾼다. 이로써 부동산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입주 가능일을 특정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 날짜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더 커져 소비자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 예고기간 들어온 의견과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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