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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내고도 ‘백신패스’ 없으면 이용 못해”…아파트·대학 형평성 ‘논란’[촉!]
아파트·대학 내 시설 이용도 백신패스 안 하면 이용 못해 논란
“똑같은 입주민 부담금, 대학 등록금 내고 있는데 차별 적용 황당”
전문가들 “부담 문제 차별성 해소 위한 최소한의 조치 모색해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둘째날인 2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방역패스(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최근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되며 각종 차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민이나 대학교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시설 이용 형평성을 문제삼는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파트관리비나 등록금을 똑같이 부담함에도 백심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대규모 단지 아파트에 사는 30대 김모 씨는 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백신패스 제도가 2주간의 계도기간을 지나 아파트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시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제가 사는 아파트는 모든 세대원이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경우 제 가족처럼 백신 부작용 때문에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을 맞은 사람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입주민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모 씨도 “제가 사는 아파트는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이 있고 전 세대가 일괄적으로 매달 2만원이 좀 안 되는 비용을 내고 있다”며 “정부의 백신패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돈을 내는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 단지들 주민들은 어떻게 향후 대처할지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단계를 이달부터 시행하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실내체육시설 역시 이 지침에 해당한다고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단지에 통보하면서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백신패스 도입에 따른 시설 이용 형평성 문제는 대학가에서도 촉발되고 있다. 최근 인하대 등은 백신패스를 적용, 체육시설 예약은 접종완료자만이 가능하며 이용인원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폐쇄된 이 대학의 컴퓨터실습실과 그룹스터디룸 등도 접종 완료자에게는 개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대학생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인하대 3학년 정모 씨는 “일단 상황을 봐야할 것 같긴 하지만, 등록금을 똑같이 내고 시설 이용에 차별이 생긴다면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연세대 3학년 남모 씨는 “대학 등록금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받으면서 백신패스를 명목으로 내부 시설 이용 제한을 할까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 시설은 따로 비용을 매겨 차등적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해야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일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은 “백신패스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백신패스 제도의 도입을 인정하는 가운데 차별감을 느끼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갈등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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