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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연, 부동산 사기로 11억 피해…“가족 보금자리 마련이 바람이었다”
태연 [플렉스엠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소녀시대 태연이 경기도 하남시에서 이뤄진 수천억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자, 태연은 “투기가 아니”라며 억측 자제를 당부했다.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태연은 2019년 하남의 한 토지를 11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태연은 당시 가족이 지인으로부터 이 땅을 추천받아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땅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 산지’여서 거액의 손해를 안게 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쳤다고 제가 ㅌㄱ(투기)를 하겠느냐”며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제 바람이었고 가족들만의 스폿(장소)을 만드는 게 내 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들 동의 하에 부모님 두 분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저와 같은 꿈을 그리며 움직이고 결정지은 것”이라며 “오해나 추측·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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