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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軍납품…업체 대표 등 4명 송치
허위서류 꾸며 226억원 규모 사업자로 선정 의혹
육군 별도 사업에도 같은 수법으로 납품
“중국산 수입품 확인 절차 등 문제 발견…국방부 통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육군에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혐의의 업체 대표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육군 해·강안 경계 감시장비 납품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육군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입찰과정에서 자체 생산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고, 중국에서 수입한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안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은 감시장비 244대를 설치하는 22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해당 업체가 속칭 ‘라벨갈이’를 통해 납품한 중국산 장비들은 현재 서해안 경계를 맡는 사단들에 배치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난해 8월 육군에서 발주한 항·포구 고성능 폐쇄회로(CC)TV 구축사업에 낙찰된 업체에 16억원 상당의 중국산 감시장비 46대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내 가공 공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산 제품을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중국산 짝퉁 장비 납품’ 의혹이 제기되자 장비 납품업체와 육군본부, 군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다만, 해당 업체가 중국산을 수입했을 뿐, ‘짝퉁’ 제품을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상표법 위반은 적용 혐의에서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중국산 수입품 확인 절차, 제안서 평가 과정, 제증명 확인 방법과 관련해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문제점들은 관련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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