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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빗집·마사지숍·요가비까지…“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1억 횡령”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역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모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갈빗집과 마사지숍, 요가 강사비와 과태료 등에 유용했다고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총 1억37만원을 횡령했다. 한 번에 적을 때는 1500원부터 많을 때는 850만원까지 체크카드로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정의연 자금을 임의로 썼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윤 의원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에는 갈빗집과 발마사지숍에서부터 과자점, 홈쇼핑, 휴게소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2015년 3월 1일에는 ‘○○갈비’에서 26만원을, 7월 27일에는 ‘○○과자점’에서 2만6900원을, 8월 12일에는 ‘○○삼계탕’에서 5만2000원을 각각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 해 7월 ‘○○풋샵’에서 9만원을 결제한 내역도 있었다.

아울러 윤 의원 계좌로 이체된 내역엔 요가 강사비, 과태료, 종합소득세 등이 포함돼 있었다.

2015년 1월 8일과 2월 5일 ‘요가강사비’ 명목으로 각각 24만원, 18만원이 윤 의원 계좌로 이체 됐고, 2013년·2016년 두 차례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로 총 15만원이 빠져나갔다. 2018년에는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며 개인 계좌로 25만이 송금되기도 했다. 윤 의원의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의원의 공판에서는 옛 정대협 회계 업무를 맡았던 근무자가 증인으로 나와 “담당자가 먼저 지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한 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보전해줬다”며 “(지출이 정대협 목적에 맞는지 확인하는)최종 결재자가 윤 의원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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