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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재명 성남시, 유동규 시설公 근무 당시 ‘인사전결 부여’ 의혹
유동규 기획본부장 때 정관·규정 바뀌어
성남시의회 “이사장 부하가 인사권 가져”
野 “이재명·유동규, ‘정치공동체’ 증거”
당시 공단 측 “인사는 심의위 통해 결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의 ‘키맨’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2011년 당시 공단의 인사권에 대한 정관·규정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사장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사실상 공단의 인사권자로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뒷배로 있어 가능했을 일”이라며 “이 지사와 유 전 사장이 실무관계 이상의 측근관계였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현재 측근설을 부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2011년 7월 1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회의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유근주 시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승인한 공단의 정관·규정 개정안 때문에 현재 공단은 (염동준) 이사장의 부하인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인사기획안을 보면 이사장 결재란 자체가 없다. 최종 인사결재권자는 기획본부장으로 돼 있다”고 했다.

유 시의원은 이 지사가 유 전 사장에게 인사권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회의록 등에 따르면 유 전 사장은 2010년 10월 이사장직이 공석 상태였던 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다음해 1월 14일 공단의 임원인사·전결 규정은 ▷이사장에 대한 복종 의무 규정 삭제 ▷기획본부장이 직원의 인사권을 전결 등으로 일부 개정됐다. 유 시의원은 당시 “최종 승인권자는 이재명 시장”이라고 했다. 공단의 새로운 이사장인 염 이사장은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진 직후인 같은 해 2월에 임명됐다. 유 시의원은 당시 “(이재명 시장이) 염 이사장이 부임하기 전 기획본부장을 먼저 보내 (인사에 대한) 정관·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한 것”이라며 “이 시장의 내락(內諾)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됐다.

당시 성남시도 이런 정관·규정 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에 따르면 성남시는 유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직전인 2011년 7월 7일 공단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에 대한 복종 의무 부활, 이사장에게 직원 인사권 환원 등의 조치를 했다. 유 시의원은 이에 당시 본회의에서 “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될 것 같으니 원위치로 개정한 것이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에선 당시 상황이 이 지사와 유 전 사장 사이 ‘정치공동체’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지사가 유 전 사장에게 특권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두 사람이 모종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다면 비정상적 인사구조를 무리해서 짤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또 “이사장 공석의 장기화를 고려하고 한 조치였다면 염 이사장이 부임한 직후에 원래대로 고쳤어야 했다”며 “기획본부장에게 힘이 몰릴 수 있는 구조를 (염 이사장 부임 후에도) 5개월가량 유지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 전 사장이 인사권을 더 강하게 행사할 수 있던 기간에 공단 구조가 이 지사의 의중에 맞춰 바뀌지 않았는지, 그사이 특권을 안고 들어온 인사는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단 측은 당시 유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사장이 공단 업무를 총괄한다’는 조항은 유지됐다. 본부장에 대한 인사권은 여전히 이사장의 권한이었다”며 “기획본부장이 시행하는 인사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충분한 토의와 합의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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