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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년 아버지 부양한 아들…법원 “독립유공자 보상금 줘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재판부 “부양정도 종합적 고려해 부양한 사람이 받아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30년 넘게 독립유공자인 아버지를 부양한 60대 남성에게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재 판사는 이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씨는 생전에 아버지 A씨와 함께 거주하며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자녀들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부양했다”며 “A씨가 수령하는 보상금이 이씨의 소득을 초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씨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 가운데 ‘주로 부양한 사람’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에게는 나이가 많은 누나 두 명과 여동생 한 명이 있었다.

이씨는 자신이 결혼하던 1987년 전부터 부친을 부양했다. A씨는 2008년부터 척추협착 등 질병 휴유증으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때도 이씨가 간병했다. A씨가 2019년 10월 사망하자 이씨는 자신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이 A씨가 애국지사 보상금을 받았고 이씨의 경제적 부양 없이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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