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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일준 “홍보판촉물제작업, 산업코드 미등록돼 문제 노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간 4조원 규모로 성장한 홍보판촉물제작업이 통계청의 산업 코드에 미등록돼 있어 불공정 거래 등 문제에 노출돼있다고 30일 밝혔다.

홍보판촉물제작업이란 행사용 마케팅을 위한 기념품, 행사용품 제작을 위해 각종 상품에 공예나 문구 등을 판매하는 업종을 뜻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 의원에 따르면 홍보판촉물제작업은 전국 약 5만여곳 기업에 25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비교적 거대 규모의 산업군이 됐지만, 통계청의 산업코드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조업의 성격을 일부 갖는 홍보판촉물제작업이 '인쇄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이 서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산업 관련 기본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유엔통계처가 권고한 국제 기준(ISIC)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산업분류(KSIC)를 제·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2017년 개정고시된 KSIC 10차 개정 분류에 따라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가 고시됐지만, 홍보판촉물제작업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 의원은 "통계청의 기본 통계가 없기에 생기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일단 기업 간 계약에서 기준이 되는 공정거래 표준약관이 없어 자본이 많은 기업 위주로 시장이 편향돼 형성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부처별 개별 법령에서 통계 분류로 준용해 적용하는 정책 혜택에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정부는 사기업간 계약이라도 본사와 체임전 간 계약, 대형마트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공룡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홍보판촉물제작업은 같은 입장인데 법과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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