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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연세대, 文정부 들어 ‘민주화운동 관련’ 입학 22명
주요 학과 소속 올해도 4명 선정
野 “사회약자에 기회 감소 우려”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내 본관.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연세대가 ‘고른기회 전형’(수시·학생부 위주)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자녀 포함)로 학생 22명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관련 전형을 통해 2021학년도에만 주요 학과로 4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가 들어선 첫해 관련 전형의 합격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점도 주목된다.

야권에선 “부모의 민주화운동 이력이 자녀의 대학입시에 ‘스펙’으로 영향을 주면 되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문 정부 첫해인 2018학년도(2017년 말부터 입학 심사)부터 2021학년도 사이에 학생 18명, 원주(미래)캠퍼스는 같은 기간 학생 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건으로 선발했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캠퍼스의 합격생은 2018학년도에 10명이었다. 이어 2019학년도 4명, 2020학년도 1명, 2021학년도 3명으로 확인됐다. 학과로 구분하면 경영학과가 전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행정·국어국문·사회학·기계공학·신학·심리학·영어영문학·응용통계학·정치외교학·치의예·화학과 등도 있었다.

원주캠퍼스의 합격생은 2018학년도 2명, 2019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각 1명이었다. 학과를 세분화하면 자연과학부·간호학과·자율융합계열 등이었다.

연세대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건의 합격생은 문 정부 첫해인 2018학년도에 눈에 띄게 늘었다.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2017학년도에 이 조건으로 2명,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같은 해 같은 조건으로 1명을 합격시켰다. 2017학년도 전체 합격생(3명) 수와 비교하면 2018학년도의 합격생(12명)은 4배로 껑충 뛴 숫자다. 연세대 서울캠퍼스 측은 “2017학년도 이전 전형자료는 법에 따라 폐기됐다”고 했다.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내 본관. [연합]

국내 대학은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 ‘고른기회 특별전형’(수시·학생부 위주) 등으로 정원 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선발 대상은 국가보훈자 혹은 조손·장애인 가정 등 사회배려 대상자 등이다. 다만 대학별로 다양한 지원 자격을 추가로 둬 운영할 수 있다. 연세대는 이에 따라 지난 2012학년도부터 해당 특별전형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2021학년도 기준 특별전형에 이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넣은 대학교는 연세대를 포함해 모두 11곳이다.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이러한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선발하고 있다. 고른기회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독립유공자(자녀와 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자녀 포함), 민주화운동 관련자(자녀 포함) 등이다. 원주캠퍼스는 사회배려 대상자에 대한 전형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직업군인 자녀, 조손·장애인·다자녀·다문화 가정 출신, 민주화운동 관련자(자녀 포함)가 대상이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타 보훈 대상자들과 달리, 자녀들이 대학입시를 앞둔 중장년층이 많다. 가족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조손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갈 기회가 일부 줄어드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건 중에는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에는 어떤 사유로 증서를 발급받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대입 전형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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