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윤석열, 부친 연희동 자택 매매계약서 공개…"매수자 누군지 몰랐다"
"직접 매매했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캠프 공보실은 29일 윤 전 총장의 부친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모 언론인의 누나 김모 씨 사이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자료를 공개했다. 공보실은 "직접 매매했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부동산 매수인 김모 씨는 2019년 4월 당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제공]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누나에게 서울 연희동 자택을 매도한 것을 두고 유착의혹이 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공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자료공개와 함께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캠프 공보실은 29일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캠프 공보실은 "직접 매매했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부동산 매수인 김 모씨는 2019년 4월 당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천하동인 투자나 개인적인 가족 관계를 언급할 이유가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 원만 받았다"며 "참고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깎아서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부연했다.

공보실은 "새로 산 아파트의 매매대금 11억 1500만 원은 연희동 주택을 판 대금으로 지급했고 당시 윤기중 교수(윤 전 총장 부친)는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을 내놨고 매수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한 것 뿐"이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