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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공 ‘배당제한 1822억’ 설정 논란
국힘 “이 지사 연결고리” 공세
성남시는 자료 공개 불가 입장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대주주인 성남시가 사업 이익금의 상한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한 배경을 공개하지 않고 있자 국민의힘 재차 특별검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는 민간 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지난 ‘성남의뜰’ 특수목적법인(SPC) 컨소시엄 간 주주협약서에 따르면 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절반을 투자한 1종 우선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의 누적배당금액은 1822억 원으로 제한됐다. 2018년 당시 주주협약 일부를 열람한 이기인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은 “당시 대장동에 대한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미 SPC라는 금융사업조달의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며 “다만, 배당이익금을 두고 민자에 유리하게 설정이 될지 몰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당금 제한에 따라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진 성남도공이 1822억 원의 배당금을 갖고, 총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하동인 전체 주주들은 전체 배당이익 5903억 원 중 총 4040억 원을 가져갔다. 우선주 43%를 보유한 하나은행 등 금융사는 32억 원을 가져갔다.

주주협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와 성남도공이 화천대유에 의도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몰아줬는지를 풀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사에게 법적으로 배임 혐의가 성립하려면 이 지사와 성남도공이 당시 사업의 고수익을 예상했음에도 일정액 이상의 초과수익을 포기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익배분 규정이 핵심”이라며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민간이 다 가져갈 걸 공영개발이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경기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성남시가 돌려받을 돈을 미리 정하는 ‘사전이익확정제’를 도입해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시 판교신도시 인근 개발사업은 사업성이 충분히 확인돼 2015년 당시에는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았다고 이 시의원은 주장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2015년 당시 주주협약 원안과 수정안, 최종안과 관련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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