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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보조사업 ‘부정 징후’ 의심사례, 2018년부터 3년간 1만5000건
지출증빙 없는 유형 5487건 최다
적발 조치 1.9%...검증 강화해야

정부의 국고 보조금을 받은 A 사업자는 자녀가 운영하는 거래처에서 운동용품을 구입했다. 정부의 확인 결과, 해당 거래처는 운동용품에 대해 특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였다. 굳이 그 곳에서 살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보조금 3500만원을 환수했다.

국고 보조금을 받는 사업 중 정부의 감시망에 ‘부정 징후’ 의심 사례로 걸린 사업이 1만5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고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의심해 해당 부처에 통보한 건은 모두 1만5319건이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국고 보조 사업들에 대해 부정 징후가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291건, 2019년 7175건, 지난해 3853건 등이었다.

유형을 따지면 계산서 등 지출 증빙이 없는 건이 54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건비 등 급여성 경비를 부정히 쓴 건도 4144건이었다. ‘공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큰 가족간 거래 의심 사례도 3025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기타가 2663건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담당 부처가 부정 의심 사업을 실제로 적발 조치한 사례는 304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작 1.9%다. 2018년 18건, 2019년 154건, 지난해 132건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정 징후를 의심 받는 국고 보조 사업은 해당 부처가 직접 점검한다. 부처장에게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고 보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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