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흥업소서 ‘법카’ 쓴 고대 교수들 정직 1개월…퇴임 장하성은 제외
장하성 주중대사.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연구비에 써야 할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수년간 6700여만 원을 쪼개 쓴 고려대 교수들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지난 7월 27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9년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한 장하성 주중대사도 당초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퇴임해 징계를 면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교수 2명 가운데 1명은 당초 중징계 대상이었으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지만,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기한이 늘어난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연구비·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당시 교육부는 장 대사를 포함한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고려대에 통보했다.

고려대학교 전경. [고려대 제공]

이와 관련해 장 대사는 지난해 10월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6년과 2017년 학교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았을 때 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에 와인을 곁들여 마셨고, 6차례 총 279만원을 썼다”면서

장 대사는 21일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 "2016년과 2017년 학교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았을 때, 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에 와인을 곁들여 마셨다”면서 “여러명이 식사와 안주를 시키면서 40여만원이 더 나와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학교로부터 감사기간 중에 이런 결제를 (법인카드로) 나눠서 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고 통보받고 전액환급했다”며 」적절하지 못하게 비용이 지급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better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