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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9억 넘는 집도 주택연금 대상...법안 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
연금 지급한도는 9억원까지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공시가격 9억 초과 부동산 소유 노년층도 주택연금을 받게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주택 공시지가 그리고 주택가격의 급등 현상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지난해 대비 69.3%, 서울은 46.9%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비중은 2020년 11.1%(28만1188가구)에서 2021년 16.0%(41만2970가구)로 크게 늘었다.

반면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 소득, 특히 노년층의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다.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으로 올랐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년층·장년층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가계운영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주택담보 노후연금(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공시가격 정상화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상한에 제한요건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주택연금 대출 한도는 9억원까지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연금 지급 한도를 9억원으로 제한한 것은 특정 개인의 과도한 연금 수급을 방지하기 차원이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줄어들고, 대신 해지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해지 건수는 2931건으로 전년보다 두배가량 늘었다. 반면 신규 계약 건수는 ▷2017년 1만386건 ▷2018년 1만237건 ▷2019년 1만982건 ▷2020년 1만172건 등 정체된 모습이다.

중도 해지 시 주택가격의 1.5% 정도인 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미 받은 연금도 복리이자까지 더해 물어야하는 등 불이익이 크지만, 단기간에 급등한 집값 상승분이 이를 만회하고도 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5년 전 당시 시세 3억원 수준의 서울 상계동 아파트를 담보로 매월 90만원 씩 주택연금을 받아왔던 사람이, 올해 아파트 가격이 9억원까지 올라 연금을 해지하고 처분한다면 1억원 가량의 중도 해지 비용을 빼고도 5억원의 차익이 생긴다.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 3년이 지나 다시 가입할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이 종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다.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노년층은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자산을 활용한 원활한 현금흐름 창출은 노년층의 더 나은 삶과 효율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 혁파로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실질적 부담완화 및 소비증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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