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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회생불가’ 인정 힘들어...경쟁제한 완화 조치 불가피
대한항공 ‘인수합병’ 시간 걸릴듯
통합 이후 해외취항 노선 조정 등
공정위, 각국 경쟁당국과 조율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경쟁제한 완화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처럼 ‘회생불가 항변’을 인정해 속전속결로 승인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각 국의 경쟁당국과 조치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병 건에는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24일 공정위 등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은 10월말 나올 예정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완화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업계 1위와 2위가 합쳐지는 결합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오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회생불가 항변을 이유로 합병 승인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회생불가 항변은 ▷인수대상자 자산이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로 재무상황 등이 취약해야 하고 ▷합병을 희망하는 회사가 한 곳으로 유일할 때 적용된다. 게다가 해외 경쟁당국도 모두 이를 인정해야 한다.

앞서 이같은 예외조항이 적용된 건은 지난 4월에 결론이 난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건이 있다. 신고 6주만에 결론이 났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것은 지난 1월이다. 8개월 가량이 지났다. 공정위는 ‘회생불가 항변이 인정됐다면 진작에 쉽게 결론을 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병 결론을 내기 위해선 항공사와 경쟁제한성 완화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항공사 합병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할 경우 한국·유럽연합(EU) 노선, 한국·미국 노선 등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후엔 각 국 경쟁당국과 해당 조치가 경쟁제한성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이 과정이 끝나야 공정위도 결론을 낼 수 있다. 단독적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엔 해외에서 결합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캐나다 1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3위인 에어트랜젯 합병이 대표적이다. 캐나다 경쟁당국이 아닌 EU 경쟁당국이 발목을 잡았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각 국 경쟁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 완화 조치를 만들고, 국가들과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인 셈이다. 특히 미국과 EU의 경우, 대형 항공사 합병건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완화 조치에 대한 대략적 기준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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