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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위반 3417건으로 ‘급증’…여성들 불안감에 ‘덜덜’ [촉!]
올해 월평균 전자발찌 출동 3417건…전년 대비 15% ↑
2009년 1건이던 전자발찌 훼손, 올해 7월까지만 13건
“경보 처리하는 수준의 대응 넘어 구속 등 강경책 필요”
전자발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김희량 기자] 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수칙 위반으로 인한 출동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칙을 위반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사건’ 이후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14일 헤럴드경제가 법무부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자발찌 경보 중 보호관찰소에 이관된 건수는 2만3923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약 3417건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2969건보다 약 15% 증가한 수준이다.

‘전자발찌 경보 보호관찰소 이관’은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나 장소에 대상자가 들어가거나 외출 제한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전자발찌 수칙을 위반한 상황 중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 조치된다. 비교적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자발찌를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다음해인 2009년에는 훼손자가 1명이었으나 2019년 23명, 2020년 21명으로 증가했고 올해에도 7월까지 13명이 발생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나 검거되지 않은 착용자도 현재 2명이 있다.

지난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의 재범 건수는 292건이다. 이들의 재범률(2015~2019년 평균)은 2.1%로, 미착용자 재범률인 14%에 비해 낮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범을 줄이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전자발찌 착용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 151명에 불과했던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지난해 4000명을 돌파한 뒤 올해 7월 4847명으로 30배 이상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기존 4대 특정 사범(성폭력·유괴·살인·강도) 외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됐다”며 “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가석방 인원이 유례없이 확대된 점도 전자발찌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확인하고 각종 경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추적관제센터(서울·대전)의 관제인력은 3년째 74명에 불과하다. 관제인력 1인당 담당 사건은 올해 7월 기준 324건에 달한다. 보호관찰관 수도 2008년 48명에서 올해 7월 기준 319명으로, 6배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송파서는 같은 날 강윤성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연합]

전자발찌 착용자 중 상당수가 성범죄자여서 여성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고모(27·여) 씨는 “인력이 부족하면 경보 울린 한 명을 찾으러 간 사이 다른 곳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며 “전자발찌든, ‘성범죄자 알림e’ 같은 사이트든 제도가 있어도 사건이 발생하면 소용이 없는데 효율성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31) 씨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아내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 전자발찌 훼손범들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인원을 충족하거나 선진국의 다른 관리 체계를 참고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경보를 단순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감독제도의 질 자체를 높일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보가 울리면 확인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불시에 가서 체크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일정 기간 자유를 구속하는 등 더 적극적인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현행 방식은 매뉴얼대로 경보를 처리하는 데만 급급한 경향이 있다”며 “보호관찰관들이 실제로 대상자를 자주 만나고 대화함으로써 대상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123@heraldcorp.com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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