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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애플 다양한 인앱결제 허용해야”
다른 방식 결제 허용한 앱 삭제한 애플 조치는 불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애플이 다른 방식의 인앱 결제를 금지해온 정책이 미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애플은 90일 이내 아이폰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앱 다운로드와 결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현지시간 10일 미국 CNBC 및 언론들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이 개발자들이 앱 이용자에게 인앱(in-app) 결제를 금지시킨 애플의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미 뉴욕 맨해튼 5번가의 애플스토어. [로이터]

애플은 ‘포트나잇’ 게임을 만든 에픽이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는 인앱결제 시스템을 적용하자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 게임을 삭제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애플은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게임 및 어플리케이션 기업들이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피해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법원은 애플의 외부이동 차단(anti-steering)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 “외부이동 차단 조항은 반경쟁적이며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처방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구글플레이(왼쪽), 애플 앱스토어.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온라인 결제 시장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애플 뿐 아니라 구글 등 앱스토어 시장을 독점하던 업체들의 주요 수익원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인앱 결제가 실제로 도입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애플과 에픽게임스 모두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31일 구글과 애플 등이 인앱결제를 금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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