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에 엄격한 법원…무기징역 전망
형법·양형기준상 ‘자수’는 형량 감경 요소
“재판부 재량, 감경하지 않을 수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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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56세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나오는 강윤성.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이달 중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형 가능성도 언급되는 가운데, 강윤성이 자수한 점이 형량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금 가능 일수를 고려하면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 20일 정도 강윤성을 구속 수사하고, 이달 중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성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강윤성이 40대 여성과 50대 여성을 살해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살인죄를 구성한다. 전자발찌 훼손행위 자체도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여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미 전과 14범으로, 보호감호 기간을 제외하고도 20년 이상 복역한 범죄 전력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살인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참작동기 살인’을 제외한 모든 살인 범죄에서 무기징역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 경찰은 현재 강윤성이 전자발찌 훼손 전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획적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형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의 경우도 가중요소가 된다. 강윤성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 심사 후 “더 못 죽여서 한”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강윤성에게 사형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2명이니 검찰은 당연히 사형을 구형할 테지만, 살인 동기와 계획적 범행인지도 주요 고려 요소”라며 “최고형도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사형 선고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리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201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장모 씨로, 전 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안인득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강윤성이 ‘자수’를 한 점도 형량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형법 52조는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양형위의 양형기준 역시 자수를 감경 요소로 두고 있다. 강윤성이 살인 범행이 발견되기 전 자수를 했다는 점은 이러한 형 감량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사형을 감경할 때엔 무기 또는 20~50년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한다. 무기징역 감경 시엔 10~50년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폭이 좀 더 넓어진다.
반면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자수 등은 임의적 감경 요소로 감경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어떤 경우엔 합의가 됐는데도 감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사형 선고도 가능해 보이지만, 지금 법원이 사형 선고를 자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가 유력하다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