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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음악·신문·비디오 등 일부 앱 ‘인앱 결제’ 예외 허용
미 뉴욕 맨해튼 5번가의 애플스토어. [로이터]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애플이 일부 미디어 앱에 대해 개별 구독 결제 허용한다. 한국 국회에서 ‘인앱 결제’ 강요를 막는 법안을 통과되고 미국, 일본에서 반독점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일부 앱에 인앱 결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초부터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등 미디어 앱에 대해선 개별 홈페이지를 연결해 인앱 결제가 아닌 개별 구독 결제를 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이런 앱들도 애플이 앱 이용료의 15% 또는 30%를 수수료로 받는 인앱 결제 대상이다. 일본 반독점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합의 내용의 일환으로, 전 세계에 적용된다.

그러나 게임 앱 등은 여전히 인앱 결제가 강제 대상이다.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등은 인앱 결제 강요는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그동안 반발해왔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한국 국회의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등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를 비롯한 독과점적인 시장 지배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지난 31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에 구글이 시행하려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사실상 무효화됐다. 지난해 구글이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확대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플랫폼 갑질 논란이 일었다. 애플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끄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안 통과를 즉각 환영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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