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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시 문 따도 OK”…‘전자발찌 살인’ 힘 실리는 경직법 개정안 [촉!]
직무수행 중 타인 신체·재산 피해 유발 시 면책 취지
‘정인이 사건’ 때도 필요성 제기돼…올 3~4월 발의
27일 법안소위 올랐지만 “시기 일러” 우려…재논의키로
경찰 “법적 책임 걱정 없이 적극 수사할 수 있는 장치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살인 사건으로 법무부와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경찰이 수색영장이 없더라도 적극 수사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마련해주는 법안 처리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31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7일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들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들 법안은 소방관의 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 형을 감경·면제해주듯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도 면책 규정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은 경찰관이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명·신체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할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하자는 내용이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이 4월에 내놓은 발의안도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 행각을 벌인 강모 씨의 서울 송파구 거주지의 전날 모습. 강씨는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이틀 만에 자수했다. [연합]

법안소위에서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경찰관에게도 면책특권을 부여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추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통과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다음 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이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직법 개정을 통해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전자발찌 훼손·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은 27일 오후 법무부로부터 강모(56) 씨의 도주 사실을 통보받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강씨 집을 3차례 찾았지만 수색영장이 없어 집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인이 사건이나 이번 전자발찌 사건에서도 경찰관이 법적 책임을 질까 봐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못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면 재물손괴 걱정 없이 자신 있게 문을 따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안(경직법)이 조금 더 빨리 도입됐다면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씨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한 데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경찰청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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