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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직장인 월 평균 2475원 더 내야
지역가입자는 1938원 늘어나
코로나상황 투표없이 만장일치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6일 저녁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인상돼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로 평균 2475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저녁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도부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2.04%→3.49%→3.20% →2.89→1.89%로 이번 1.89%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늘어난다. 연간으로 2만9700원 정도가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됐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자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들이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내년도 인상률은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했던 연평균 인상률 3.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2020∼2022년에는 3.49%, 2023년에는 3.2%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정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건정심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상률 1.89%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7%를 넘지 않게 하는 수준의 인상 폭이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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