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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불법촬영, 범행 시작 시점은 언제?[촉!]
불법촬영 시도, 발각되자 휴대폰 초기화
카메라 들이밀었다면 범행 착수 인정…미수범 처벌

불법 촬영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불법촬영 결과물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치마 밑이나 화장실 칸 너머로 카메라를 들이밀었다면 그 순간 범죄에 착수한 것이므로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건조물침입 혐의로도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은 순간을 범행 착수 시점으로 판단했다. 범죄와 밀접한 이와 같은 행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향해 쪼그려 앉아 치마 안쪽을 비춘 혐의로 기소됐다. 목격자의 추궁에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

A씨가 실제 불법촬영 결과물을 남겼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1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불법촬영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결론이었다. A씨가 바닥에서 휴대전화 액정 쪽이 아닌 반대편 카메라 쪽으로 일부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비춘 점, 편의점에서 쪼그려 앉은 횟수 7회 중 6회가 피해자들을 향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다만 눈이나 캠코더의 줌 기능 등으로 촬영할 사람을 탐색하다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는 ‘준비행위’에 불과해 범죄 실행 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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