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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상장하면 수백배 오른다” 200억대 코인 사기…경찰 수사 착수 [촉!]
2017년부터 전국서 투자설명회 열어
가격 급등한다며 잡코인 투자 권유
직접 코인 발행…수사과정서 규모 커질 수도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김희량 기자] 향후 가격이 수백배까지 오른다며 ‘잡코인’에 투자하도록 투자자들을 꾀어 200억원 넘게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A(52)씨 등 6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코인 투자설명회를 열어 알게 된 일반투자자, 지인 등에게 “상장되면 가격이 수십배, 수백배까지 오를 테니 미리 사놔야 한다”며 잡코인 투자를 권유해 2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자설명회에서 “매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올려 기관에 매도할 수 있다”며 본인이 코인 가격을 부풀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해외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보여주고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가 투자를 하게 만든 요코인, 도치코인, 로보티나코인 등의 코인은 외국에서 발행돼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되지도 않고 가치가 거의 없는 잡코인들이었다.

2017~2018년 60~90원 정도였던 요코인의 경우 “가격이 조만간 1000원이 넘고, 연말에는 1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으나 현재는 거래도 거의 안 돼 가치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A씨가 직접 코인 발행에 관여해 투자금을 유치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점, 카드, 코인으로 연결된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홍보했고, 카드 가입비 명목으로 1500여명에게 각각 6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한 소규모 거래소에 상장된 이 코인은 발행 당시 100원이 넘었지만 현재는 3~5원밖에 되지 않는다.

A씨는 함께 고소된 주변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줘 투자금을 송금하게 했다. 이렇게 편취한 피해금액은 최소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실제 코인을 지급하는 등 폰지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A씨가 과거에도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 연루된 잡코인 투자를 유치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을 접수했다”면서도 “수사 진행 중이라 더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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