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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여단체 “9월 중 박원순 피해자 ‘무고죄’ 고발”…‘갈등’ 재점화[촉!]
적폐청산연대 “피해자가 쓴 손편지·동영상 등 모아 공개할 것”
피해자 측 변호사 “고발은 자유지만 각하될 것으로 예상”
피해자, 정철승 고소…朴둘러싼 갈등, 사후 1년만에 다시 증폭
朴유족, 진중권·일간지 기자 고소…인권위에도 행정소송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생전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친여 단체로 알려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다음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을 반박해 온 이 단체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이 숨진 후 해당 성폭력 사건을 놓고,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측과 피해자 측의 갈등이 계속돼 왔다. 그러다 올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이후 잠잠해지던 갈등은 4월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행정소송 제기 이후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2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9월 안에 A씨를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원이자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집한 증거를 공개해 박 시장의 명예회복을 돕겠다”며 “A씨가 쓴 손 편지와 동영상, 사진 등을 보면 오히려 그가 성추행하는 듯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이 김재련 변호사는 “고발하는 거야 그분의 자유겠지만 각하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 대표는 지난해 8월 4일 김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올해 1월에도 A싸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박 전 시장의 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A씨 측은 이달 12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시장 측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지난해 10월 A씨의 신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에 공개한 주부 B씨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B씨는 이달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아 다음달 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이달 9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와 일간지 기자인 C씨를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그보다 앞선 4월에도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행정소송은 다음달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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