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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맞아도 2주 격리…홍콩 입국에 불편 겪는 영주권자들[촉!]
접종증명서 소지해도 자가격리 의무
영주권자, 3년마다 방문해 갱신해야
여행 계획했던 사람들까지
예정하고 있던 홍콩행 주저하는 상황
“2주 이상 휴가내기 어려워”
“자가격리에 개인일정 차질”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방역복과 고글로 중무장한 한 해외 출국자가 출국 수속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올해 안에 홍콩을 가야 하는데 백신을 맞아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니 난감할 뿐입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에 종사하는 백모(28) 씨는 홍콩(香港) 영주권자다. 영주권 갱신을 위해 올해 초부터 홍콩으로 가려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예약을 미뤄야만 했다. 최근 백신 예약에 성공하면서 올해 말께 탈 수 있는 홍콩행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도 현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소식 때문에 난처한 입장이다.

백씨는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2주 동안 회사를 가지 못하는데, 1년에 주어지는 휴가 일수가 딱 14일이다”며 “이미 올해 절반이 지나간 상황에서 휴가를 어느 정도 썼는데,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등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럴 거면 백신을 왜 서둘러서 맞았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가 한국 등 중위험 국가에서 발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가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영주권과 시민권을 갱신하거나, 여행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계획했던 홍콩행을 주저하고 있는 분위기다.

홍콩은 비자를 가진 상태로 7년간 현지에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36개월 이상 홍콩 방문 기록이 없을 경우 영주권이 자동으로 상실돼 3년마다 현지를 방문해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때문에 올해 안에 영주권을 갱신하러 가야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현지에서 2주 간 자가 격리로 인해 겪을 불이익으로 또 다시 출국 일정을 미룰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21일 헤럴드경제와 만난 이모(29·회계법인 근무) 씨 역시 “홍콩 여행을 계획 중이다. 다른 일반 회사원보다 아무래도 시간 관리가 그나마 자유로운 게 전문직이지만, 2주 이상 휴가 내는 건 어렵다"면서 "그 2주를 홍콩에 가서 격리를 해야만 하는 사실도 아깝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모(28) 씨는 “어떠한 목적으로 가든 2주 자가격리로 인한 시간과 금액이 모두 낭비되는 것 아닌가”라며 “영주권 갱신을 위해 잠시 며칠간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백신을 맞고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니 이럴 거면 백신을 맞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일 주홍콩한국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같은 날 오전 0시 12분(현지시간) 긴급 정정 발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중위험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백신 접종자로 인정하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안내문에 있는 B그룹 국가가 중위험 국가로, 한국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홍콩으로 출국할 때 백신 접종증 명서를 소지한 경우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시 홍콩 정부가 지정한 격리 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홍콩에 입국하는 홍콩 거주자 역시 자가 격리 기간은 14일로 동일하다.

주홍콩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홍콩 정부의 지침에 대해 “홍콩은 코로나 청정 지역을 목표하는 도시여서 이번 발표로 분류된 그룹과는 상관 없이 모든 입국자가 자가 격리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에 저위험 국가로 유일하게 선정된 뉴질랜드 역시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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