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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 1000명 이상 요구’ 정당등록제, 위헌 심판대에[촉!]
법원, 정당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군소정당 설립단계부터 배제”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정당등록을 요건으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정한 정당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지영 판사는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중단된다.

김 판사는 “정당등록제를 둠으로써 군소정당, 지역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의회 내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군소정당을 정당설립단계에서 차별해 배제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당법은 정당등록제를 운영하며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김씨는 2016년 A당 창당대회를 개최했지만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사회건설, 노동자계급정치 실현’ 등을 강령으로 채택해 당헌당규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이후 A당 명칭을 이용해 강좌 개설 및 집회 활동을 했고,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A씨는 정당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신생 정당의 등장과 존속을 어렵게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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