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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시대 올림픽 ‘집콕 응원’ 대세…방역은 되레 ‘아슬’[촉!]
집에서 모여 지인들과 올림픽 경기 응원 ‘대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소지
“집안, 방역관리 사실상 불가능…자정노력 필요”
코로나 신규 확진 1823명…역대 세번째로 많아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한 상인이 무더위 속에서 부채질하며 도쿄올림픽 중계방송을 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도쿄올림픽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응원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야외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응원을 하는 ‘길거리 응원’이 대표적인 응원 문화였다면, 이제는 집에서 응원을 하는 ‘집콕 응원’이 대세다. 문제에는 집콕 응원을 할 때 한 집을 정해 단체로 모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올림픽 집콕 응원이 트렌드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여자배구 한국-브라질의 준결승전이 열린 6일 밤에도 강남역·홍대입구역 인근 등 서울 시내 주요 번화가는 ‘불금’이었지만 평소에 비해 한산해 보였다.

애구 한국-미국의 패자준결승이 열린 5일 저녁에도 역시 서울 시내 번화가는 한가한 모습이 눈에 의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사람들로 붐볐어야 할 야외 광장이나 술집 등도 모두 텅텅 비어 있었다.

대신 네이버에서 진행한 방송 3사(KBS·MBC·SBS)의 해당 경기 라이브 시청자 수는 300만명을 돌파했다. 야외 대신 실내에서 응원을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풍경이다.

집콕 응원을 한다고 방역이 안전하다고만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응원을 하면서 오히려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빠졌다. 코로나19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모임은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지자체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박모 씨도 지인 6명과 함께 모여 해당 경기를 함께 보며 응원했다. 박씨는 “코로나19가 심각해 가능한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4년에 한번 열리는 올림픽 야구 경기를 지인들과 함께 응원하는 재미를 놓치기 아쉬워 모이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 씨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지인 4명과 함께 미국과 야구 경기를 시청하며 응원했다. 이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심 시간 지인들과 밥 같이 안 먹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며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응원하기 위해 지인들이 모이는 건 문제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현행 방역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집에서 지인들과 모여 응원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때와 다른 집콕 응원의 모습은 소리를 최대한 내지 않는 ‘조용한 응원’을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방역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과거처럼 신나게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다.

또 집콕 응원은 개인의 집에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지자체 등에서 방역 관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지자체 또는 경찰이 현장 감독 등으로 방역 위반을 계도 또는 적발하는 것이 용이한 야외와는 상황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해 불필요한 사적모임을 개인 스스로 자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개인이 집에서 사적모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역 관리가 불가능에 가깝다”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걸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는 1823명이라고 밝혔다.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로, 10일 만에 1800명대에 진입했다. 역시 한 달이 넘는 32일째 1000명대를 기록 중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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