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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원대 임금 체불’ 전윤수 성원건설 前 회장 징역 4년 확정
조사 도중 미국으로 도피 9년만에 귀국
해외 현지 법인 통해 11억원 빼돌린 혐의도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회사 직원들의 임금 200억여원을 체불하고, 해외 현지법인 자금 약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의 실형의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0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회장이 성원건설 등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에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이고, 미국으로 출국해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어도 임금 지급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며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냈다.

전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 수백 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해외 현지 법인 등을 통해 회사 자금 약 11억원을 빼돌리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회장은 2010년 3월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체불임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여권무효화 조치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전 전 회장은 2019년 귀국, 검찰에 체포돼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전 전 회장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0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전 전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으로 형을 낮췄다. 항소심은 “2010년 4월 15일 성원건설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퇴직금 등 지급 권한은 같은 날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됐고, 그에 따라 전 전 회장은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010년 4월부터 그 이후로 퇴사한 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에 관하여는 전 전 회장이 같은 달 15일부터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함에 따라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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