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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내달 1일 '구글 OS갑질' 최종 결론…제재수위 결정
공정위 "절차적 권리 최대한 보장·방어권 행사 충분한 기간 부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음 달 1일 최종 결정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과 7월 구글에 대한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다음달 1일 3차 전원회의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전원회의 이후 2주 안에 결론이 발표된 점을 고려할 때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도 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한 사건에 대해 세 차례나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대부분 한 차례 구술심의를 한 다음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최근 10년간 세 차례 이상 전원회의를 연 경우는 퀄컴 특허 갑질 건(5회), 애플의 통신 3사 갑질 건(3회), 애플의 동의의결 개시신청 건(3회) 등 3건뿐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선 두 차례 전원회의에서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효과 발생 여부 등을 논의했으며, 3차 전원회의에서는 기타 스마트 기기(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의 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을 집중해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구글이 공정위에 자진시정안 성격의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건 심의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왔으며, 최종 심의기일을 9월 1일로 정한 것도 구글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3차 전원회의를 애초 이달께 열 예정이었으나 구글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 달로 연기했다. 또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데이터룸'을 구글 건에 최초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미국이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공정위에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점을 고려해 이런 조치들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구글 건 3차 전원회의 개최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상세히 밝혀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관할권 등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비해 '제도적 우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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