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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금지규정’ 시행됐지만...‘가처분’ 요청 응답하지 않은 헌재
변협, 변호사 새 광고규정 5일 효력
로톡의 헌법소원·효력정지 심리 중
가처분 불수용...‘합헌’ 가능성 제기
로톡 “공명한 판단, 긍정 결과 기대”
변협측 효력발생따라 징계추진할듯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새 변호사 광고 규정이 5일 시행됐다. 로톡이 이 규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시한을 넘긴 셈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5일 로톡 측이 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이다. 본안 사건으로 지난 5월말 청구된 헌법소원은 지난달 6일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9인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됐다.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일단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5월초 변협이 개정안을 통과한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0시부터 예정대로 규정이 일단 시행됐다는 점에서, 당장은 로톡 측이 부담을 안은 상황이다. 일단 규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로톡의 요청에 대해 결과적으로 헌재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처분은 규정의 위헌 여부를 직접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안 심리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향후 헌재가 본안 사건에서도 이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결론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본안에서 위헌이 나왔다”며 “효력을 다투는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헌재가 가처분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합헌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헌재는 과거 학생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2018년 6월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후 이듬해 4월 위헌 결정했다.

노 변호사는 “다만 이 규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변호사의 특수성과 공공성과 관련한 부분이란 점에서 깊게 들어가 판단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협이 법정단체로서 자율적 규제 혹은 판단해 시행한 규정이란 점을 고려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규정 개정 및 시행 당사자인 변협은 전날까지 헌재의 가처분 판단이 나지 않은 점에 고무된 분위기다. 향후 헌법소원 본안 사건도 결국 각하로 결론날 것이라고 해석했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변호사지, 로톡은 반사적 효과가 생길 뿐 직접적인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도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 적용을 받는 것은 변호사이지, 로톡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로톡 측은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 등의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새 광고 규정 효력이 발생한 만큼 예정대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변협 관계자는 “개정된 광고 규정에 따라 진정이 들어오거나 하면, 원칙대로 조사하고 진행하겠다는 게 변협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로톡 측에 따르면 3일 기준 가입 변호사 회원은 2855명이다. 올해 3월말 기준 3966명에서 1000명 이상 감소했다. 로톡은 변협 규정 때문에 회원이 빠져나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변협은 이러한 현상이 결과물에 불과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 대상으로 삼는 ‘법률적 이익’에 결부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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