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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범죄기록 공개하자”는 이낙연·정세균...과거에는 ‘공개시 처벌’법 찬성
16대 국회서 실효법 개정 의결
금지한 ‘기록공개’ 직접 요구한 셈
‘공개요구 땐 처벌’도 국회 계류 중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에 대해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하며 “벌금 100만원 이하를 포함한 모든 범죄 기록 전체를 공개하자”고 나선 상대 후보들이 과거 범죄기록 공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직접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두관 후보를 비롯해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대선 경선 후보자 검증을 위한 당내 별도 검증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두고 “재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1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까지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검증기구를 통해 확인하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앞서 “이번 기회에 논란을 털고 가자”며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 곧바로 범죄기록 회보서를 신청할테니 모든 후보들도 같이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히며 당내 압박은 거세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작 공개를 주장한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과거 범죄경력조회 공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실효법)’ 개정에 찬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처벌하자고 했던 행위를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지난 2002년 11월 7일 제16대 국회 제234회 13차 본회의에서는 범죄경력조회를 다른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한 이유 외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범죄경력을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 등으로 최소화했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당시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모두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정 후보는 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법 개정으로 현재도 범죄기록 회보 자진 공개는 금지돼있다.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명시돼 있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범죄경력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인이 직접 회보를 신청해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공개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범죄기록 공개를 요구한 김 후보의 제안 자체를 처벌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제3자가 법정 용도 외의 목적을 위해 본인에게 범죄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막자는 취지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이 의원은 현재 정 후보를 지지하는 ‘균형사다리’ 소속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경선 후보들이 스스로 통과시킨 법을 위반하자고 요구하는 등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당 관계자는 “경선이 정책 대결보다 후보자 흠집내기에 주력하는 것 같다”라며 “본선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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